(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2역세권 구역이 지정 8년 만에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봉천동 923-1번지 일대에 위치한 해당 구역 해제 심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201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5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2018년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를 2년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연장 만료일까지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에서 해제했다.
해당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관리됐던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환원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관악구청에서 본 구역을 포함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중"이라며 "주민의견을 수렴해 실현가능한 사업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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