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왕겨·쌀겨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 인정
환경부, 왕겨·쌀겨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 인정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8.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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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제도 통해 9월 1일부터 즉시 적용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폐기물배출자신고를 면제하고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내달 1일부터 활성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왕겨·쌀겨는 미곡처리장에서 벼를 도정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이다. 왕겨는 연간 약 80만톤, 쌀겨는 약 40만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유통업자가 축사깔개, 철강보온재, 사료, 퇴비, 화장품첨가제 등 다양한 용도로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시장에서 왕겨는 톤당 5만원, 쌀겨는 톤당 2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앞으로 왕겨·쌀겨는 신고 의무가 면제돼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순환자원 심사절차 중에서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시험분석 결과서, 배출 및 처리 관련 인·허가 서류 등 각종 서류 제출도 면제하여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 받는다.

기존 제도에서는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어렵게 인정받더라도 용도가 사료, 비료 등으로만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용도 제한 없이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받는다.

앞으로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장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고응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농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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