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간소화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간소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8.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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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서 규제개선 과제 20건 확정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하고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확정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을 축소했다. 세움터, 나라장터 등 타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을 축소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해 통보사항 중 일부분이 이미 세움터,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재되는 정보와 중복돼 행정부담이 가중됐다.

경량화물차 적재물품 최대적재량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제작허용총중량 내에서 자동차제작자가 사용목적에 맞게 최대적재량을 산정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 첨부서류가 보완된다.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도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가스운송화물차 가스운송장치 규정도 개선된다. 자동차성능및기준규칙상 신규안전검사에서 고압가스법 용기검사 항목을 제외해 인증기간에 따른 업계부담을 완화한다.

자동차 끝단표시등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광도기준 등을 만족하는 경우 일체형으로 끝단표시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선 등 작업 간소화를 도모한다.

냉장냉동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가 명확화된다. 일반형, 밴형 등은 상호 간 대폐차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냉장냉동용 차랑으로 대폐차한 후에도 상호 간 대폐차를 허용한다.

중고차 구입 시 '자기부담금 확인' 유의사항이 마련된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서식의 유의사항 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여부 확인’을 명시해 매수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한다.

도시재생 상가리모델링 사업의 규제도 개선했다. 간판정비 등 외부수리 위주로 지원방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부담율 완화, 정책연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인센티브는 임대·임차인간 상생협력으로 임대료 상승률 제한 또는 경관협정·청년창업 등 정책 연계시 자부담율 추가완화 등이다.

공공임대 입주자 이주 지원이 확대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 등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감안해 직장과 가까운 위치, 넓은 평형 등 자유로운 이주를 위해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을 삭제한다.

통합공공임대는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으로 적정한 평형의 타 공공임대에 재입주 신청할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게 부여되었던 감점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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