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계획가능구역 조정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 금천구 독산동 2-2구역에 지상 1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금천구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은 2008년 도심 부적격 시설인 정육도매시장 일대 정비를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변경 결정된 지역이다.
'특별계획구역'이란 현상설계 등에 의해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이다.
그동안 이 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이후에도 별다른 개발 움직임이 없어 공가로 방치된 일부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컸다.
이번 변경은 독산 2-2 특별계획가능구역 중 개발 움직임이 있는 독산동 1008번지를 제척해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척 토지에 포함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상지에는 지상 16층 연면적 5739㎡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178호)이 건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독산 2-2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 결정으로 독산동 우시장 주변 환경개선과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며 "특히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주민과 차량 통행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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