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규정에 '대가기준·종심제 평가기준' 신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규정에 '대가기준·종심제 평가기준' 신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8.17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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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용역'→'기술용역'으로 명칭 변경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계약 선진화를 위해 '대가기준 산정방식'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 신설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일부 개정, 지난 15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대가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9조'(계약방법 결정 등을 위한 기술검토)에 ‘기술용역에 대한 조사금액 산정시 법령에서 정하는 대가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도록 했다. 단, '대가기준이 없는 기술용역은 견적가격 등을 활용해 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이전에는 대가기준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또 조달청은 종심제 관련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 규정 제18조(개찰결과 보고 및 낙찰자예정자 선정)에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용역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심사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종심제에 대한 표준행정소요일수(92일)와 긴급 행정소요일수(73일)도 새로 추가했다. ‘설계공모ㆍ종심제에서 심사(평가)위원회를 2회 이상 개최할 경우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도 가산한다’는 문구도 새롭게 넣었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용역’을 ‘기술용역’으로, ‘용역계약담당과’를 필요에 따라 각각 ‘계약담당부서장’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수정했다. 제8조(구매규격 사전공개)에는 ‘과업지시서 등 구매규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고 업계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답변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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