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서도 종합·전문건설 간 상호진출 가능
'나라장터'서도 종합·전문건설 간 상호진출 가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8.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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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시스템 개선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도 종합·전문건설기업 간 상호시장 업역에 대한 전자입찰이 가능해졌다.

조달청은 종합·전문건설기업들이 상호시장 업역 진출 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토록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개선하고, 서비스 안정화 작업을 거쳐 본격적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 1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달 1일 전자입찰 시스템 개선 후 신규로 게시된 입찰공고부터 적용된다. 다음달부터는 전자조달 프로세스 전반에 업역규제 폐지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으로 조달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때 상호시장진출 허용면허 보유여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 참가가능 여부를 알려주게 되고 특히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때 수기로 제출하던 협정서도 전자제출이 가능해져 업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또 발주기관이 개찰할 때는 입찰참여자의 면허보유 등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를 시스템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동안 입찰집행관이 일일이 확인하던 업무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다만, 발주기관은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입찰참여 자격요건을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상호시장진출 허용 입찰공고 시 '공사대상업종'과 '상호시장진출 허용업종'을 입력해야 한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시스템의 변경사항이 많아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컸다"면서 "내년도에 시행되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도 차질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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