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간 예타 수행기간 2개월로 단축
공공기간 예타 수행기간 2개월로 단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8.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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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타 운용지침 개정·시행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일정이 시급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2개월로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예타 대상이 되는 ‘투자’의 정의를 담아 공공기관 예타 대상을 확실히 했다.

이때 투자는 ‘공공기관 기능 수행과 관련한 건설·운영 등을 위해 금전, 현물 등을 부담해 유·무형의 자산을 보유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개정된 지침은 일정상 시급한 사업 등에 대해 예타 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다. 

예타 실시사업 선정 때 자문회의를 거쳐 사업 일정이 확정적이고, 예타의 시급성이 명백한 사업이나 유사한 예타 선행 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예타 수행기간을 착수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마치도록 했다.

또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나 선례가 적은 사업 등에 대해선 불필요하게 예타가 늦어지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예타 신청 기한 2개월 이전에 예타 수행기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도록 예비협의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재무건전성이 일정 수준 미달한 경우 관련 평가 때 감점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예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공공청사의 신·증축, 국제적인 환경규제 준수를 위한 사업, 국가·지자체가 위탁한 국·공유지 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현저하게 높고, 수익성 검토 필요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선 수익성 등의 분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사업별로 우대 또는 감점할 평가항목은 예타 실시사업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정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해외 사업과 대외정책사업에 대해 예타 때 우대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투자확약서(LOC), 주요 거래조건서(Term Sheet) 등 참고해 국제금융기구 등 대주단의 참여가 확인된 해외사업의 경우 대주단의 수익성 검증자료를 검토해 재무성 또는 재무안정성 평가 때 활용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남방·신북방·그린 뉴딜 등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적 목적의 사업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부총리 이상급 주재 관계장관 회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은 정책적 타당성 평가 때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지침에 따라 예비협의 등 예타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절차 등이 마련돼 예타에 발목이 잡히는 공공기관 사업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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