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충북 진천군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되고, 충남 아산시와 경남 양산시가 새롭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6곳의 미분양관리지역은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정부규제지역 제외)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시(정부규제지역 제외)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등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566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6289가구의 28.03%를 차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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