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보증 환급이행 사업장 분양계약자의 신속한 청약 자격 회복을 위해 입주불가 사실확인서 온라인 자동 발급 서비스를 지난 23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입주불가 사실확인서는 분양계약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청약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기존에는 분양계약자가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해 HUG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발급했으나, 이번에 온라인 자동 발급 서비스가 구축됨에 따라 HUG 홈페이지에서 담당자의 확인 없이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권형택 사장은 "분양보증 환급이행 후 분양계약자의 신속한 청약 자격 회복을 위해 입주불가 사실확인서 온라인 자동 발급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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