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까지 건설기계 4종 신규등록 제한
2023년 7월까지 건설기계 4종 신규등록 제한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7.26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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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급과잉 방지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 의결
덤프트럭·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 대상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2023년 7월까지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는 신규등록을 할 수 없다.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도 수급조절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으며,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해왔다.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은 2009년부터 수급조절 대상이었으며, 콘크리트펌프는 2015년부터 대상에 포함됐다.

수급계획에 따르면 현재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3종은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2023년까지 수급조절을 유지한다.

지난해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7월 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등록에 제한이 없다.

국토부는 수급조절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급조절 대상의 교체등록은 3년 이내 연식의 신차만 허용하고, 말소 장비의 교체등록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해 건설기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장비는 직권으로 말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와 수급조절 기간을 이달 30일 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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