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7·24 주택법’ 적용 사업 안정성 확보…‘강동역 마크원’ 주목
서울 첫 ‘7·24 주택법’ 적용 사업 안정성 확보…‘강동역 마크원’ 주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7.23 11:25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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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 절반 이상 확보해야 조합원 모집 가능
사업 합법성 판단 지자체 신고필증 받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지난해 7월 24일부터 주택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지주택의 당초 의도를 살리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역주택조합 사업 안정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 

개정된 내용 중 지주택에 대해 눈여겨볼 것은 토지확보 요건 강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건설 대지의 최소 50% 이상 토지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만 조합원 모집에 나설 수 있다. 이전에는 토지사용권 확보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이 무분별하게 진행됐다. 

해당 지자체에 모집신고가 수리돼야만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안정성을 더하는 내용이다. 지자체에서 사업을 검토한 후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공고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으로, 부실한 지주택은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밖에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사용권을 80% 이상 확보해야 하고 물론 토지소유원도 15% 이상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 승인 시점에는 토지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토록 규정해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에서 조합의 토지확보 여부를 엄격히 따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주택 사업의 안전성이 강화된 가운데 개발 호재가 다양한 강동구 천호대로변 역세권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5호선 연장과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의 직접적인 수혜 단지가 될 ‘강동역 마크원’이다. 

'강동역 마크원'은 지난 5월 관할구청인 강동구청에서 조합원모집 신고필증을 받았다. 이후 6월 8일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7.24 주택법 개정 이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조합원 모집에 나선 것이다. 이는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출발하는 단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강동역 마크원'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며, 주변으로 교통, 쇼핑, 교육, 자연 등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먼저, 초역세권 단지로, 5호선 강동역 4번 출구가 단지에서 약 20m 거리에 위치해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다. 특히, 5호선은 지난해 3월 종착역인 상일동역에서 하남검단산역까지 7.7Km의 연장 구간이 개통된 상태다. 고덕강일지구는 물론 미사와 하남까지 빠르게 연결되는 것. 올림픽대로를 이용하기도 좋다. 업무와 상업, 주거 초고층 복합개발로 강동 관문의 중심이 될 천호대로변에 단지가 접해 있다. 
 
이마트 천호점과 2001 아울렛 천호점, 하나로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이 근거리에 있으며, 올림픽공원, 일자산공원, 길동생태공원 등 쾌적한 녹지공간과 강동성심병원 등도 가깝다. 교육 환경이 훌륭한 것도 장점이다. 가까운 곳에 성일초등학교가 있고, 인근으로 성내중, 한상중, 영파여중, 둔촌중 등이 위치해 있다. 가까이에는 배재고, 한영외고, 보인고, 둔촌고, 보성고 등 명문학군도 형성돼 있다. 

강동구 대표 개발 사업인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천호뉴타운 사업도 기대감을 더한다.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는 강동구의 대표 상권인 천호대로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업무와 상업,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주거지가 완성된다.

한편, '강동역 마크원' 홍보관은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해 있으며 사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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