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위해 정부 지원정책 뒷받침 절실"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위해 정부 지원정책 뒷받침 절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7.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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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분석 보고서 발표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 등 만이 아닌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하위규정이 적정 준비기간이나 지원책은 빠져 있어 기대만큼의 사고예방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9일 입법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상위 법에서 위임한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 등 5가지 사항에 관해 필요한 내용 만을 담고 있다.

당초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논란이 됐던 ‘경영책임자의 범위’ 등 내용은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시행령에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적정 인력 및 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산업별 가이드라인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산연 최수영 연구위원은 “산업별 안전보건확보의무 가이드라인은 각 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시행령에서 ‘적정한 예산’이나 ‘적정한 인력’ 등과 같은 불명확한 문구를 구체화하고, 산업별로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명확히 해 산업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질인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최 연구위원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검증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역량이 취약한 중소건설사에 대한 지원책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사안임을 고려하면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6개월로,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편향적으로 기업의 책임만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 개선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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