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부실 환경영향평가업체 무더기 적발
수도권내 부실 환경영향평가업체 무더기 적발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7.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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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수도권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업체 23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강환경청은 수도권 소재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중 과거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 및 일부 기술인력 부족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기술인력 부족 및 변경등록 미이행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위반업체 23개소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한강환경청은 법에서 정한 기술인력이 부족한 업체 4개소는 업무정지 6개월 처분, 그 외 업체 12개소는 경고 처분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업무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예측하기 때문에 적정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가 환경부에 등록 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조사 위에서 담보될 수 있는 것으로, 부실 평가서 작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평가업체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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