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
국토부,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7.13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 규칙' 공포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면 열람과 발급이 가능해진다.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12일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12일부터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건축물은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건축물이다.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그 밖에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아울러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대장 항목별 작성 요령을 담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해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사 등이 활용하도록 했다.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프롭테크와 같이 건축정보를 활용한 관련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