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업계 의견 반영안된 중대재해법, 범법자만 양산”
건설업계 “업계 의견 반영안된 중대재해법, 범법자만 양산”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7.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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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입장문 발표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9일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경영책임자 범위에 대한 구체화라든가 모호한 법률규정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담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 책임이 기업에 전가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그간 건설업계는 ‘경영책임자’ 정의 중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행령에 구체화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적정’, ‘충실’ 등 주관적 용어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대상에 대해서, 업계는 시공능력평가순위 50위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200위를 고수했다”며 “200위 정도는 본사 근무인력이 10명 안팎에 불과한데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제는 기업 나름대로 법령을 해석해야 하고 사고가 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기업들의 혼란과 혼선은 어찌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시행되면 선의의 피해자 내지 범법자만 잔뜩 양산할 공산이 매우 크다”면서 “정부의 전향적 입장 전환을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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