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어려운 포장재, 내년부터 별도 표기 넣어야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 내년부터 별도 표기 넣어야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7.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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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복합재질 포장재에 '도포·첩합 표시' 신설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복합재질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별도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9일 발령한다.

도포·첩합 표시 대상에는 종이팩과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포장재 구성 부분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첩합 등의 방법으로 부착돼 소비자가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다.

앞으로 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과 포장재는 분리배출 대신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포장재 몸체가 아닌 일부 구성 부분이 도포·첩합 표시 대상인 경우에는 포장재 주요 부분에 이와 같은 내용을 일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부분을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일반 파지의 재활용 과정에서 재질·구조가 다른 살균팩과 멸균팩이 섞여 들어가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종이팩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는 ‘종이팩’ 표시 대신 ‘일반팩(살균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출시되는 제품과 포장재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출제 제품·포장재의 2023년도 제조분까지는 기존 표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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