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체공사장 '3중 안전관리'…착공신고 의무화
서울시, 해체공사장 '3중 안전관리'…착공신고 의무화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7.08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치구, 안전 가시설물 설치여부 확인 후 승인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상주감리 의무화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에서 모든 해체공사장은 ‘착공신고’가 의무화 된다. 앞으로는 허가권자인 자치구가 CCTV ·가설울타리 등 안전 가시설물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착공을 승인해야 해체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오세훈 시장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기존 제도와 대책을 재점검해서 시공자-감리자-공공의 3중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강한 것이다.

해체공사장 상주감리는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해체공사장을 포함한 모든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건축물별, 자치구별로 상주감리 지정 기준이 달라 상주감리 지정 여부가 들쑥날쑥이었다. 허가권자인 자치구에 대한 공사 중 안전점검 결과보고도 사후에서 수시로 변경한다.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한다.

원도급자와 감리자, 허가권자(자치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는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를 투입해 상주감리 현장을 3회 이상 불시점검하고, 해체공사 중 가장 위험한 작업인 최상층 골조 해체 전 공무원-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체공사장에 의무설치된 CCTV를 공공이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도 내년 3월 가동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우선 광주광역시 사고와 같이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통학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과 인접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해체공사장은 해체계획서에 안전관리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해체심의를 강화한다.

해체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해체심의 대상이 아닌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해체심의를 받도록 하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체심의를 진행한다.

자치구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도 재개발·재건축구역을 포함한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일원화한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위험 공사장을 선별해 해체공사 중 최소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도 나선다.

시는 이번 대책이 실제 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총괄 운영 지침’을 마련, 배포했다.

현재 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주감리 운영, 해체공사장 CCTV 설치 의무화, 해체공사 관계자 처벌규정 강화 등은 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법제화 추진 중이다. 시는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시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해왔지만 여전히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기존 제도를 더 철저하게 보완하고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중·삼중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