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챌린지' 우수제품 대상 혁신제품 지정 모집
'스마트 챌린지' 우수제품 대상 혁신제품 지정 모집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1.07.01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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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정 시 3년간 수의계약·조달청 혁신장터 등록 혜택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서 우수한 실증성과를 보인 솔루션 제품군을 대상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기 위한 모집 공고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공부문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행 대상이 된다. 또한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돼공공기관 기술 도입 기회를 확보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혁신적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해 공공의 구매력을 활용한 초기 레퍼런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패스트트랙 Ⅰ·Ⅱ·Ⅲ라는 제품 발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최초로 스마트챌린지 등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이 패스트트랙 Ⅲ에 포함되면서, 국토부에서 사전심의를 거친 대상제품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추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

그간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하면서 성동구에서 차량정지선 위반건수를 75% 감소시킨 ‘스마트 횡단보도’, 대전의 전통시장에서 점포 내 전선의 이상 전류를 감지해 화재를 예방하는 ‘전기화재 모니터링 솔루션’ 등 다양한 혁신적 성과가 나왔다. 이를 감안해 올해부터 스마트챌린지 제품들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발굴을 시작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스마트챌린지(시티, 타운, 솔루션, 캠퍼스)에서 지자체별 실증 중이거나 실증을 완료한 기업들 중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공고문(별첨)의 서류를 갖춰 7월 한달 간 건설기술연구원 전자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에서 기업 신청을 받아 혁신성을 검토한 후 혁신제품을 추천하면, 기재부·조달청 심의와 조달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되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조달 제도를 통해 지자체는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제품들을 보다 쉽게 구매해 활용할 수 있고, 해당 기업들에는 초기 판로를 개척해 주는 효과가 있어 스마트시티 산업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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