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국토부, 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6.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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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되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항공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9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항공업계의 경영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29일 '항공사, 지상조업사를 대상으로 발표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착륙료는 10~20%, 정류료 100%, 계류장사용료가 100% 각각 감면된다.

국토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약 580억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지원금액까지 더하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효과는 총 1803억원으로 추산했다.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당분간 획기적인 국제선 운항 재개가 곤란한 점,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도 올해 말까지인 점을 고려해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 관광비행·트래블 버블 등 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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