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개선 등 건설 규제 고친다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개선 등 건설 규제 고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6.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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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심의·의결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계, 지자체 등의 건의사항과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규제를 집중 검토해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감정평가사무소 개설 및 휴·폐업 신고의무가 폐지된다. 감정평가사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하고 휴·폐업 할 때에도 이를 신고해야 했으나 자격 등록 및 갱신, 고용신고와 같은 제도를 통해 정보관리가 가능한 만큼 휴·폐업 신고의무를 폐지해 업계편의를 제고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시 서류간소화도 이뤄진다. 10년(65세 이상 5년)마다 실시하는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신청할 때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면허증 제출의무가 사라진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전용 사무공간을 갖춰야 했지만 증가하는 사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해 사업에 수행할 업무공간을 갖춘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자동차 튜닝승인 절차도 개선된다. 안전성과 무관히 일률적으로 승인서발급 처리기간이 10일로 관례화돼 있었으나 튜닝차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정형화되고 안전성이 담보된 부품은 처리기한을 1일까지 단축한다.

아울러 도시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도입, 도시재생사업의 의제처리 범위확대로 행정절차 간소화 등도 이뤄진다.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이 개정된다.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은 부재했다. 이에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예규)’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유사 실적증명서는 통합한다. 전자증명 발급이 가능한 '기성실적증명서' 양식으로 실적증명을 일원화하여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효율을 도모한다.

이밖에 ▲민간 건설공사의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개별규제 개선과 함께 국토부 규제개혁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규제혁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국토교통 규제혁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신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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