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갑질' 행위 차단한다
발주자 '갑질' 행위 차단한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6.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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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 중순께부터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오는 9월 중순께부터 건설기술인에 대한 발주자·사용자의 부당한 요구나 불이익을 처리하는 '공정건설지원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사용자의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의 신고 접수·처리 등을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지난 3월 마련했다.

우선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 규정의 핵심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법령 위반, 전문가 시험결과 조작 등 부당한 요구나 불이익에 대해 법적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우선 건설기술인에 대한 사업수행 관련 법령·규칙·기준 등의 위반 요구, 설계도서·시방서 등 관계서류에 맞지 않는 시공 요구, 전문가 검사·시험결과 및 검토의견서 등의 조작·왜곡 요구, 근무시간·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 위반 요구 등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당 행위로 포함했다.

또 부당한 요구·불이익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위반사항에 대해 법적조치를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기계·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작업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 등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이는 건설현장 안전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스마트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 또는 지능형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사용·유지·대여 비용 △건설기계·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대여 비용 △공사작업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구호 등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안전장비 및 통신 설비의 구입·사용·유지·대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국가BIM(건설정보모델링)센터 설치 근거와 역할 등을 마련했다.

특히 품질·안전, 생산성·시공성·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BIM에 대해 스마트건설지원센터 내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적정공기 산정기준과 운영기준을 마련했으며, 부정적한 공기산정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성 검토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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