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23일부터 전국의 지하철·철도역사, KTX 등에서 '열차 내 금지행위' 관련 안내 영상, 유인물, 방송 등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여객열차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확한 안내를 위한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철도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승객과 승무원 간의 실랑이 등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국 18개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역사와 열차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송, 안내문, 기타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열차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홍보물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캐릭터인 '뽀로로'를 활용했으며, 열차에서 일어나는 법 위반 상황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했다.
특히 철도 안전 홍보물 최초로 교통약자(청각장애인 등)를 위한 수어 영상을 포함해 열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켰고, 앱 또는 QR코드를 활용한 안내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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