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적정임금제 전면 재검토해야"
건설업계 “적정임금제 전면 재검토해야"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6.18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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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協·전문건설協 등 6개 단체 유감 표명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방침에 반발하며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6개 단체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건설업계가 최저임금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별다른 보완없이 도입 방안을 구체화해 업계의 우려와 불만이 크다고 반발했다.

최저임금제는 작업조건, 경력, 숙련도 등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돼야 하는 임금 수준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등 시장경제 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산업을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적정임금제가 도입되면 다른 산업에서도 산업별 최저임금제 도입 요구가 빗발치고, 모든 산업에서 적정임금 수준 결정에 따른 노사 간 이해충돌 등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건설업계의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한 노무비 삭감을 막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 현장에서 노무비 절감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무량을 절감하는 것이지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며 건설근로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건설 노동시장의 특성상 일방적 임금삭감이 불가능하고 임금 직접지급에 등 이미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한된 노무비로 모든 근로자에게 중간임금 수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면 건설업계는 생산성을 고려해 청년 인력 등 미숙련·신규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적정임금제의 청년 일자리 확보 정책과도 엇박자가 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과거 건설업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던 미국도 과도한 공사비 증가, 일자리 감소 등 문제로 많은 주가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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