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이윤- 後 안전', 풀어진 경각심을 고쳐잡아라
'先 이윤- 後 안전', 풀어진 경각심을 고쳐잡아라
  • admin
  • 승인 2021.06.21 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물 붕괴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작업이 ‘불법 재하도급’의 개연성이 짙어지고 있다.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재하도급’의 ‘관행’이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진행된 만큼, 이번 사고는 '안전사고는 인재(人災)'라는 느슨한 경각심이 사태를 키웠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설현장 모든 분야에 걸쳐 ‘적폐 1호 대상’은 ‘불법 하도급’이다. 발주처와 원도급사, 하도급사 모두가 불법 사실을 직시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이들은 적발을 피하려고 이면계약이나 구두계약, 한시적인 고용계약을 통해 재하도급을 일삼는다.

발주처 감독관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법 하도급’도 만연해 있지만 지속적인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도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현장의 관리·감독을 하는 발주처 감독관마저 ‘불법 하도급’을 독려하거나, 이 같은 비리행위 조차 눈을 감아버리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미시적인 문제는 대부분의 전국 건설현장에선 ‘불법 재하도급’이 몇 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결국 저가 낙찰금액(공사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이윤을 남기고자 ‘단가 후려치기’나 ‘저가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부실공사가 예견되고 있지만 막을 방법조차 없다. 거시적인 문제로는 조달청의 인위적인 공사비 삭감으로 발주된 공사, 발주처의 낙찰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자재비와 품셈적용 등이 거론된다.

이 모든 문제는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사회 분위기가 안전불감증의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일이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일제점검, 메뉴얼 작성 등으로는 더 이상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안전한 사회’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 제·개정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