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TF 가동
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TF 가동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6.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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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해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TF'를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이전까지 신고로 가능했던 건축물 해체공사는 해체 허가신청서와 함께 해체계획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바뀌었다.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하는 TF는 해체계획서 작성 등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현장 이행력 강화 방안을 우선으로 마련한다.

또한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과 국토부의 전국 140개 해체현장 안전 점검도 지원한다.

TF는 강부순 부원장을 팀장으로 제도이행 강화반, 제도개선 지원반, 현장점검 지원반,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지원반 등 4개 팀으로 구성됐다.

박영수 원장은 "해체계획서 작성에서부터 멸실신고까지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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