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억 이상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제' 도입
경기도, 5억 이상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제' 도입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6.03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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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 사업비 관리 받아야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경기도는 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7월부터 도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를 도입, 설계단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공정 단계별로 엄격한 기준에 의한 사업비 관리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관리제는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단계별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때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제도다.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의 이번 지침은 사업 계획 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적용 대상은 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기간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이다. 도의 예산 지원으로 이뤄지는 시·군 또는 도 소속 공공기관 사업도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사업 추진 단계마다 총사업비, 사업 규모, 사업 기간 등을 반드시 관리기관이나 부서와 협의하도록 해 사업 시행기관의 사업계획 임의 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먼저 설계 단계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서 제시된 사업계획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사업 규모 및 공사 단가의 적정성을 비교 검토해 총사업비를 관리·조정한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

발주 및 계약 단계에서는 반드시 설계결과에서 협의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만약 계약체결 결과 낙찰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액하는 등 총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 때 관리기관과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비를 조정하도록 했다.

시공 과정에 법령 개정이나 안전 시공, 현장 여건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사안에 따라 최초 공사계약금액의 10%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거나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해 사업비를 조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사업 규모 10% 이상, 사업비 10억원 이상 증가하는 대규모 설계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 감사 부서 등이 참여하는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침을 위반해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할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지침 제정 및 시행으로 예산 낭비 등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그간 공공 건설공사는 추진 과정에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 원칙 없는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해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과 불신이 있었다"며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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