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예타 표준지침 개정… 지역·사업에 따라 '喜悲'
부문별 예타 표준지침 개정… 지역·사업에 따라 '喜悲'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6.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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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낙후도지수 평가지표 확대
공사비 산정기준 구체화
무형 편익 반영 등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지역균혈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예타조사의 수행방법과 기준을 담은 부분별 표준지침이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선정한 ‘2021년 제1차 예타 대상사업’을 대상으로 부문별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법과 기준을 담은 부문별 표준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예타의 정확성을 높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은 예타의 객관성·중립성·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용·편익 추정, 평가항목별 분석 등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현재 △예타 수행 일반 △타당성재조사 일반△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분석 △도로·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 △문화·관광 △의료시설 △정보화 등 10개의 표준지침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운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재부는 △예타 수행 일반 △타당성재조사 일반 △CVM 분석 △도로·철도 △문화·관광 등 중요성이 크고 활용도가 높은 지침 5개에 대해 우선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올해는 의료시설과 정보화사업, 내년에는 공항·항만·수자원 등에 대한 부문별 표준지침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부문별 표준지침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비용·편익(B/C) 산정기준 개선, 무형의 편익 반영 등에 중점을 뒀다.

우선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는 현행 지역낙후도지수에 활용하는 8개 지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제시한 36개 지표로 확대해 지역의 현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인구, 경제, 기반시설에 더해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등의 지표들이 추가되면서 지역 여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해 정확한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비용·편익 산정기준은 일률적인 비용단가 적용 대신 공사비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예컨대 일반철도 시스템 공사비는 현재 연장(㎞) 기준 표준공사비의 일률적인 적용에서 속도등급, 토공·교량·터널 등에 따라 공사비 산정기준을 세분화하도록 했다.

도로터널 기계설비 공사비의 경우 지금은 터널 연장 기준(1㎞ 이상·미만)에 따라 단위공사비를 산정하던 것에서 터널연장 1~4등급에 다라 단위공사비를 산정하고, 4차로를 기준으로 도입했다.

또한 제로에너지 인증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선 공사비의 5%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여기에 현재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무형의 편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무형의 편익은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여객 쾌적성 향상 △선택가치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부문별 표준지침이 향후 예타 통과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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