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1084건 적발
국토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1084건 적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6.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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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발표…명시의무 위반 최다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SNS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했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779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 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를 진행했다.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며,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다.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모니터링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명시의무 위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SNS의 경우,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위반율)을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과 비교한 결과, SNS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희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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