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시설, 주민·주민투자자에 운영이익금 최대 20% 배분
공공폐자원시설, 주민·주민투자자에 운영이익금 최대 20% 배분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6.01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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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주민복지 지원사업에도 운영이익금 최대 40% 배분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폐자원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주민지원 등에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및 유해폐기물처리 기피 등 현행 처리시설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에 제정‧공포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기금수혜지역 범위, 주민투자 방법, 운영이익금 배분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됐다.

환경부는 관련법에 따라 올해 하반기 공모 절차에 착수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하고 주민투자금도 모집해 설치사업에 사용한다.

시설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기금수혜지역 주민 및 주민투자자와 공유하고,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지역환경개선 등 주민복지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기금수혜지역 범위의 경우 설치‧운영기관은 매립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 소각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 그 밖의 지역으로서 설치‧운영기관이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기금수혜지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지역을 기금수혜지역으로 결정한다.

또 법률에서 투자참여지역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 입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읍면동’외에 ‘기금수혜지역이포함된 시군구의 읍면동’과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을 투자참여지역에 추가하고, 주민투자가 저조한 경우 투자참여지역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주민특별기금과 주민투자금으로부터 조달하고,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운영이익금 10%, 주민투자자에게는운영이익금 10% 범위에서 배분한다.

또, 관할 지자체 주민편익시설 설치, 소득 향상 등 주민복지 사업지원과 설치‧운영기관 주민 건강검진 지원, 온수 등 잉여에너지 공급 등 주민지원사항 이행을 위해 운영이익금의 최대 40%가 배분된다.

이밖에 주민투자금 원금 반환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매립시설 사후관리 등 운영이익금 20% 범위에서 유보금이 적립되며 잔여 운영이익금은 국고로 회수된다.

한정애 장관은 “이번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으로 불법·재난폐기물 등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지역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투자하고 운영이익금을 나눠 갖는 새로운 모델로서 지속가능한 주민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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