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경력 9년 이상 근로자, 현장대리인 업무 가능
환산경력 9년 이상 근로자, 현장대리인 업무 가능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5.3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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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숙련근로자 6개월 이상 고용한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가점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현장 근무 경력과 자격증, 교육 이수 등을 환산해 경력이 총 9년 이상인 근로자는 건설현장 대리인 업무가 가능해진다.

또 숙련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건설근로자의 현장 근무 경력과 자격증, 교육과 포상 이력을 환산해 초급과 중급, 고급, 특급을 등급을 구분하는 제도다.

세부적으로는 ▲환산경력이 3년 미만이면 초급 ▲3년 이상이면 중급 ▲9년 이상이면 고급 ▲21년 이상이면 특급으로 구분된다.

현장 근무경력은 같은 직종인 경우 100% 인정되며, 그 외 경력은 50%만 인정된다.

기능사 자격증은 2년의 경력으로 인정되며, 자격과 교육 이수, 포상은 별도 기준에 따라 경력으로 환산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고급과 특급 기능인은 현장대리인 역할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적용 범위는 올 하반기 실시하는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본 뒤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숙련 기능인에게 현장대리인 역할을 시범적으로 맡길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시공품질 향상 효과를 검증한 뒤 건설기능인의 역할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숙련 건설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건설사에게 시공능력평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기능등급제도와 연계한 금리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등 혜택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고급과 특급 근로자들이 승급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교육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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