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5일부터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LH, 25일부터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5.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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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내 사업지 대상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LH는 25일부터 주민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6년부터 낙후된 도심 지역의 주거공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1차 공모를 통해 서울 성북구 종암동, 서울 마포구 망원동 등 7곳을 선정했고, 현재 2차 공모에서 접수된 12곳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정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신속한 가로·자율주택정비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가구 이상을 충족할 경우, 추진 가능하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노후된 주택의 소유주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업절차가 간소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LH가 주민과 함께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LH 참여형 사업’의 경우,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지원(1.2%/년) ▲미분양주택 LH 매입 확약 ▲이주비 지원 ▲사업시행 면적 확대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 대상인 서울·경기·인천 지역과 지난 4월 정부에서 발표한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는 공모 신청서, 동의서 등 소정의 서류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공모 일정은 25일 공고를 시작으로 ▲신청·접수(5월~7월 초) ▲현황조사 및 사업검토(7월~8월) ▲주민설명회 및 협의(9월) ▲공동시행 사업지구 확정(하반기 중)으로 진행된다.

박현근 도시정비사업처장은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 사업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함께 미분양 매입확약, 이주대책 지원, 기금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서 "앞으로도 LH가 차질없는 2.4대책 이행으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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