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속도…하위법령 제정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속도…하위법령 제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5.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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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 시 지역 기업 우대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의 마련부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지원대책, 지역기업 우대 및 재정지원 방안,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등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각종 공사나 용역 계약을 맺을 때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기업을 우대한다.

우대 대상에는 종합·전문공사,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공사계약과 기자재·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구매 계약, 엔지니어링활동, 건축물 설계, 공사감리 용역계약 등이 포함된다. 우대 기준은 개발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등의 서류(14종)를 규정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업무 수행을 전제로 추진단의 구성·운영은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 방법, 지원대책 규정 ▲공사·용역등의 우대계약대상을 규정, 우대기준은 계약내용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결정토록 규정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의 해당 위반행위별(5종) 처분기준(공항시설법 수준) 규정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시행한 공사금액 100분의 1), 부과방법(20일내 납부, 분할납부 금지등) 규정 등이다.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17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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