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경기도가 부실공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부실공사 익명신고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실명 신고에서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일 시행에 들어갔다.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신고 수단 다양화 등을 담아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실명 노출 없이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제를 도입했다.
다만 신고 남발이나 음해성·보복성 신고 등 부정적 행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명, 위치, 현장 사진 등 명확한 신고 자료를 첨부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또 더 많은 부실공사가 신고망에 포착될 수 있도록 신고 가능 기한도 기존 '준공 후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 기한'(최소 1년∼최대 10년)으로 연장했다.
신고 수단도 전화나 팩스 외에 인터넷(부실공사 신고센터)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추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교흥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신고제도를 보완했다"며 "앞으로 신고 대상을 경기도 발주 공사는 물론 시·군 발주 공사로 확대해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부실공사 신고에 대해 신고자에게 최소 100만원 최대 5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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