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부동산 투기 감시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LH, 직원 부동산 투기 감시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5.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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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투기행위 감시·불법행위 징계수위 결정
▲왼쪽부터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 변호사, 이상학 준법감시위원장, 김현준 LH 사장, 신은정 건국대학교 교수,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 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왼쪽부터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 변호사, 이상학 준법감시위원장, 김현준 LH 사장, 신은정 건국대학교 교수,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 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됐다.

준법위원회는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3명 등 9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대토보상,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 제외 여부 ▲임직원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한다.

또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 전 임직원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준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준법감시위원회는 국민의 시각에서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판단하고,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촉식 후 열린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LH 재발방지대책 추진 현황, 임직원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처리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주제로 자유 토의를 진행했다.

LH는 재발방지대책으로 지난 10일부터 임직원이 부동산을 취득할 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목적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김현준 사장은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조치하고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 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학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LH의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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