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5.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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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3년간 발효...부동산 투기차단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지역 [자료=서울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지역 [자료=서울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7㎢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구 6.02㎞, 서초구 21.27㎞ 일대 자연녹지를 2024년 5월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으로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지역 [자료=서울시]
▲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지역 [자료=서울시]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양재 R&D혁신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을 비롯한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이곳에서 100㎡가 넘는 녹지지역, 180㎡가 넘는 주거지역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로 유지된다.

최영창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개발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포착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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