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2023년까지 업종 변경해야
시설물유지관리업, 2023년까지 업종 변경해야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5.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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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설물업 업종전환 세부사항 발표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앞으로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전환을 해야 운영이 가능해진다. 건설산업 업종개편에 따라 만약 2023년까지 업종을 전환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등록 말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 3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지침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며, 그 전까지 업종 변경을 해야 추후 영업이 가능해진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종합건설업(건축·토목)이나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올해 업종 전환을 사전 신청 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된다. 내년 1월 이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 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만약 업종 전환을 완료했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위가 유지될 수 있다.

부담 완화를 위해 업종 전환에 따른 추가 자본금과 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중 2026년(3분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한다.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공사실적은 시공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그 중 전환하는 업종의 시공 분야에 대해서만 전환업종 실적으로 인정한다. 조기 업종 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 전환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실적은 최대 50%까지 가산될 수 있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박진홍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 지원을 위해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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