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월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제' 도입
국토부, 8월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제' 도입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5.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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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8일부터 지자체 공모 착수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성과 평가, 우수도시 발굴 및 대외 홍보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과 기업들은 이미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및 성공모델 확산 도구로 관련 진단 지표를 도입해 각 도시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추진 및 대외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는 아직 스마트도시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 평가 수단이 없다. 이에 국내 스마트도시들이 해외에서 저평가되거나 일부 지자체가 개별 국제평가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체계적인 도시 발전 및 자생적 도약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스마트도시법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 시범인증 공모를 실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올 2월 세부적인 평가지표,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한 스마트도시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했다.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지표에 따라 혁신성이 높고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을 잘 갖췄으며 스마트 서비스 기술 등이 지역 여건에 잘 적용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인증 대상은 지자체 규모를 고려해 인구 50만 이상 규모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해 평가한다.

인증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거칠 계획이다.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제안서를 접수받고, 8월 중 인증대상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5등급으로 평가해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한다. 해당 지자체의 등급은 공개하고 국토부 장관 표창과 동판 수여를 통해 국내외 홍보 기회도 마련한다.

인증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상세히 제공해 스마트도시에 대한 진단 및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받은 도시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표 스마트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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