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표띠 없는 생수병 등 '탈플라스틱' 우수사례 선정
환경부, 상표띠 없는 생수병 등 '탈플라스틱' 우수사례 선정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5.03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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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세탁제 소분 판매 등 3건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상표띠 없는 생수병,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세탁제 소분 판매로 용기 재사용 등 탈플라스틱을 이끈 행정사례 3건을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3건은 국민투표와 내부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가지 사례 중 지난달 13~15일 동안 서면으로 개최된 적극행정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이들 우수사례 3건은 플라스틱 발생량을 낮추고 재활용을 활성화했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는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성 제고를 위해 상표띠(비닐 라벨) 없는 생수병(페트병)을 추진했다. 

생수병 묶음포장지에 표시사항을 표시할 경우 상표띠 없는 생수병 판매를 허용했으며, 몸통에 부착하던 비닐로 만든 상표띠를 병마개에 부착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 저감, 생산비·재활용 분담금 절감에 따른 업체부담 완화는 물론 분리배출 번거로움도 해소했다.

2019년 생산제품(약 42억병)을 병마개 상표띠로 대체하고, 상표띠 없는 제품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플라스틱 약 2460톤 절감(병마개 라벨 시 1170톤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옷, 가방 등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상용화와 재활용 제품 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3월에는 재활용 의류를 공공기관 최초로 국방부(1만 벌), 경찰청(2000벌)과 함께 시범구매 실천서약식도 열었다. 이는 폐기물 재활용제품 고품질화 여건 조성 및 수요처 확대로 기업체의 투자를 이끌어 재생원료 순환이용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는 무인시스템(디스펜서)를 활용해 세탁제 등 소분판매 및 용기 재사용을 추진해 플라스틱 재활용 유도는 물론 기존 제품에 비해 약 39%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또 세정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1500여 개 화학성분 전체를공개해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막연한 화학물질 공포증(케모포비아) 해소에도 도움을 줬다.

한편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 할당 방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 편의 개선, 연구실및 학교 실험실 취급시설 변경 시 설치검사 이행시점 명확화 등 안건 3건도 같이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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