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간 거리, 건물높이 0.5배로 완화
아파트 동간 거리, 건물높이 0.5배로 완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5.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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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 가능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까지 확대돼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 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일반 법인)와 계약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 상 기숙사로 인정한다.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향후 수분양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대상이며, 분양계약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분양법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돼 수소충전소 확대가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또한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4일부터 6월 14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10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기숙사 운영주체 확대로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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