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등급 산정기준 윤곽
건설기능인등급 산정기준 윤곽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5.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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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기준’ 제정안 마련
환산경력 21년 이상이면 ‘특급’ 등 4단계 구분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기능인등급 산정기준 윤곽이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기능인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 지원을 위해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을 반영해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다.

이번 기준은 오는 27일 기능인등급제에 앞서 기능등급 산정기준,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기능등급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의 핵심은 현장경력을 기초로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을 환산해 경력을 산정한 후 ▲21년 이상이면 특급 ▲9년 이상~21년 미만이면 고급 ▲3년 이상~9년 미만이면 중급 ▲3년 이하이면 초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총환산 경력연수’ 개념을 도입해 등급 부여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총환산 경력연수는 현장 근무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의 이력을 환산기준에 따라 환산한 후 환산 경력을 합산해 산정한다.

현장 근무경력은 퇴직공제 신고일수와 고용보험의 신고일수 및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일수 등을 합산한다.

이때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를, 이외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직종이 확인되는 신고일수는 100%를, 직종이 확인되지 않은 신고일수는 50%로 인정한다.

자격은 기능등급확인증의 직종과 같은 직종은 100%, 이외 자격은 20%를 인정하도록 했다.

기능장은 10.5년, 산업기사는 4.9년, 기능사는 2.0년, 인정기능사는 1.5년을 환산하다.

교육·훈련은 과정에 따라 교육일수에 계수를 곱하도록 했는데, 고급 이상 계수는 4.5, 중급은 3.0, 초급과 기초 과정은 각각 1.0, 0.5로 정했다.

포상 경력연수는 1위를 기준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3.0년, 전국기능경기대회는 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는 1.5년, 민간기능경기대회는 1.5년이다.

환산 경력 21년 이상은 특급, 9년 이상~21년 미만은 고급, 3년 이상~9년 미만은 중급, 3년 이하는 초급으로 구분한다.

현장 근무경력에 신고 누락 등으로 포함되지 못하는 경력에 대해선 기능등급운영위원회의 기능수준 평가 등을 통해 경력을 보완해 경력연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기준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와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을 위해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교육·훈련·자격·포상 등이 자료를 자동연계하거나 제출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시스템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기능등급관리 업무를 심의하기 위한 기능등급운영위원회 운영, 기능등급을 받으려고 하는 건설기능인의 의무교육, 기능등그을 부여하는 직종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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