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건설 폐기물 분리 배출 의무화
부산시, 건설 폐기물 분리 배출 의무화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1.04.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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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 대상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부산시는 건설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면서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 발주 시 분별해체를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분별해체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나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 배출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해 해체한 후 배출해야 한다.

향후 민간건축물에도 확대 시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협의 시 폐기물처리대책에 분별해체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아스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지난 1월 ‘건설공사 설계지침서’를 개정한 바 있다. 절삭 아스콘 500톤 이상 발생 사업장은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분리발주하고 재생아스콘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산시는 오는 2025년까지 분리발주 및 의무사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분별해체가 의무화되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차단해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고 순환골재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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