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원천금지' 졸속입법 논란
'수의계약 원천금지' 졸속입법 논란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4.26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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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계약담당공무원에 족쇄 채워 수의계약 발주 차단
소규모 건설사 성장발판 차단시켜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공공시설공사에서 수의계약이 원천 금지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건설업계 입찰시장이 혼란에 빠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난달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자는 김 의원을 포함해 고영인, 김남국, 민형배, 박광온, 양경숙, 양향자, 유정주, 윤영덕, 이병훈, 이수진, 이용우, 임호선, 정찬민, 정청래, 황운하 의원 등 16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 핵심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상 계약에서 제한·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한·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로 해당 계약을 체결하면 처벌하게 했다. 벌칙 범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은 5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김 의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 수의계약 등을 하는 경우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참가자격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없어, 자격 없는 사람과 수의계약 등을 체결한 공무원은 뇌물을 받으면 수뢰죄로 처벌하거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하는 등 간접적인 제재만 가능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제도를 도입해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번 법률개정안은 현실을 모르는 과도한 입법"이며 "정부 정책과도 전면 배치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 시설공사에서 수의계약은 수주 실적 없이 건설업 면허와 배치기술자 수 요건만 있으면 수주가 가능해 신규 및 중소건설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종합건설업의 경우 4억원으로 13년 만에 두 배 올렸다. 또 유찰로 사업이 표류된 대형공사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수의계약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안은 수의계약을 집행하는 사정이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수의’라는 뜻에 담긴 부정적인 인식만으로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규 건설업체는 일감을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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