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4.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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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27일부터 1년간 발효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압구정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해 보다 강력하게 적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해 실수요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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