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올해 3만200가구 확정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올해 3만200가구 확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4.21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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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인천계양·위례신도시·성남복정 총 2500가구
접수 10일 전 위치, 평면, 추정분양가 등 공고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3만200가구로 확정했다. 7월, 10월, 11월, 12월 네 차례에 걸쳐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면적, 가수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다.

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 1100가구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를 공급한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 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 2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 1000가구 ▲과천주암 1500가구 ▲시흥하중 700가구 ▲양주회천 800가구 등 총 4000가구를 공급한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9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 ▲안산신길2 1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과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은 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전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가구 수 ▲개략적 설계도면·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장소 ▲당첨자 선정방법·일자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하게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또는 그 가구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 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2021년 사전청약 입지 위치 및 공급물량 [자료=국토부]
▲2021년 사전청약 입지 위치 및 공급물량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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