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 종전대로 발주 가능
소규모 공사 종전대로 발주 가능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4.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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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는 종전대로 발주가 가능해 진다.

또 관급자재 비중이 높아 사실상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선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에 한해 입찰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부기준은 업역 폐지 후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수주가 감소는 물론 지속된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에 개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국토부는 영세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공사 발주 때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 등을 검토해 공사 구분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했다.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지난해까지 발주한 공사와 공사내용, 현지 여건 등에서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종전 공사 구분에 따라 발주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종전에 종합공사로 발주한 공사는 종합공사로, 전문공사 발주한 경우 전문공사로 발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관급자재 비중으로 관급자재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2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전문공사에 대해 해당 공사를 등록한 업체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된 발주자의 공급자재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했다.

특히 국토부는 발주자의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부담을 완화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 합이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기준 이상인 경우 발주자가 관련 협회의 확인서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을 진단기준일로부터 1년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입찰공고 때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발주자가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도록 하고, 부대공사에 대해선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해 발주하고, 입찰공고문에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구성비율을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부대공사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발주방식을 개선해 영세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발주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등록기준 확인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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