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창원·울산 등 부동산 다운계약·탈세 244건 적발
천안·창원·울산 등 부동산 다운계약·탈세 244건 적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4.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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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 주요 과열지역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울산, 창원, 천안 등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기획조사는 울산, 창원, 천안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이하) 매수가 급증하는 이상 과열 조짐이 확산돼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실시됐다. 기획단은 창원, 천안, 전주, 울산, 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9~11월 신고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총 2만5455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 주택을 매수한 거래는 794건,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이 확인됐다.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파악했다.

▲법인이 다운계약을 통해 아파트 집중 매입한 사례 [자료=국토부]
▲법인이 다운계약을 통해 아파트 집중 매입한 사례 [자료=국토부]

특히 동일 법인이 다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임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을 적발했다.

기획단은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및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명의신탁 등 범죄 행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현재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를 2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래 등 범죄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동일조직 내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권한 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 직제 개편을 통해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되 시장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 가격 및 이상거래 동향을 점검해 시장과열 및 이상징후에 대응하고 주택거래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거래까지 확대해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적정성·자금조달과정 등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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