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관 발주 건설폐기물 분별해체·순환골재 사용 의무화
서울시, 공공기관 발주 건설폐기물 분별해체·순환골재 사용 의무화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4.16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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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발생 감축·재활용 극대화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분별해체,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순환골재’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이다.

분별해체 제도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21년 4월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른 사항이다. 

분별해체 적용 대상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 해체해 배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분별해체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콘크리트 골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및 소각·매립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건축물에도 분별해체 제도를 확대하고자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며 2022년 1월부터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시 분별 해체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점차 의무 실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 외에 ‘서울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해 시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 중 1000㎡ 이상 건축공사 등을 대상으로 골재소요량의 40%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순환골재 의무사용도 민간으로 확대하기 개정을 추진중 이며 2022년 1월부터 민간에 대해 순환골재 사용비율을 의무화해 재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순환골재 의무사용비율은 건축물사업은 사용자재의 15%(2022년), 20%(2023년), 정비사업은 철거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30%(2022년), 50%(2023년)로 의무화 시행 예정이다.

임미경 생활환경과장은 “분별해체 및 순환골재 의무 사용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획기적 감축이 기대된다”며 “서울시는 공공에서 제도 이행에 내실을 기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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