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사업과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관리 업무의 단독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에너지 성능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관리 업무의 효율적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것이다.
먼저,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6개 기관이 수행 가능하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사업 및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관리 업무’의 운영기관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단독 지정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단독 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지속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연말까지 운영세칙이 마련되면 국토안전관리원은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보고·공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에너지와 안전 성능이 동시에 수행되는 종합성능 개선 사업 등도 수행한다.
박영수 원장은 "단독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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