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하저터널 설계 시 내화공법 필수 검토
대심도·하저터널 설계 시 내화공법 필수 검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4.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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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터널 내화지침' 시행…한계온도 기준 도입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터널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피난·대응시간을 확보해 인명 피해는 물론 도로터널의 손상 및 통행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설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터널 내화지침'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내화지침은 대심도(大深度·지하 40m 이상 깊이) 터널, 해저 터널 등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피난시간과 대응시간을 확보하고, 터널의 붕괴를 방지하고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기준이 담겼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일어난 대형 추돌사고를 계기로 방재시설 강화 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8월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내화지침은 그 후속 조치다.

우선 대심도 터널이나 강 아래 건설된 하저(河底) 터널 등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터널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내화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통량이나 화재 대응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단계에서 내화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판단해야 한다.

또 화재 시 터널을 보호할 수 있는 공법은 ▲내화뿜칠 ▲내화보드 ▲부재 자체내화 등으로 구분하고, 각 공법의 성능 조건을 제시해 설계자가 안전성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형차·대형차 등 차량 유형에 따른 화재가 지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충분한 대피 시간 동안 터널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터널협회(ITA)의 한계온도(콘크리트 380℃·철근 250℃ 등)를 도입해 터널의 주요 부재 등이 해당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도로터널의 대형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면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정기적인 차량점검과 터널내 감속 등 안전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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