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전세 민간사업자 지원 강화…사업비 90%까지 대출
국토부, 공공전세 민간사업자 지원 강화…사업비 90%까지 대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4.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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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대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는 LH, SH가 도심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여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이다.

방 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을 매입해 공급할 예정으로 올해는 서울 3000가구, 경기·인천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에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앞으로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증한도는 지역별, 평형별로 상이하며, 사업비의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4월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받을 수 있다.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을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가구가 공공전세요건(방3개 이상, 50~8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매입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

또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 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이 부여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가구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우선공급 추첨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 항목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국토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준공 후 입주준비가 완료된 1호 공공 전세주택(경기도 안양시, 117가구)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5월말 당첨자 발표 이후 6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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